세종시교육청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인 수업지원교사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업지원교사 제도는 교원의 공무상 출장이나 여타의 사유로 수업 진행이 어려울 때 교육청에서 학교의 수업 공백을 막기 위하여 지원 교사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청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가운데, 실질적인 수업 지원이 이뤄진 제도라고 평가합니다. 타 교육청에서 초등이나 일부 중등 교과목에 제한적으로 실시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교육청이 가장 활발하게 수업지원교사를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선도적 사례를 여러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여 활용한다면 학기 중 교사의 연가와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여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시간 강사 채용 등을 위한 학교 행정력 낭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을 넣고 문제만 제기할 뿐, 이 제도의 실효성과 교육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선도적으로 실시되어 온 만큼, 수업지원교사를 무조건 없애려 하지 말고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교원 대체 인력 확보를 적극 권장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출장과 연가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의 결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예기치 않은 수업 결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간의 교사 부재 상황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 시간강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가 열세 종류가 넘고 그나마 읍면 지역 학교는 지원자가 없어 몇 번이나 재공고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급작스러운 병가나 상고 등으로 인한 특별 휴가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한 교육부가 약속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수업지원교사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2024. 1. 14.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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