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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 2021.01.09.] [실천교육교사모임 제3호, 2021.01.0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약칭은 ‘실천교사’라 하며, 영문명칭(약칭)은 ‘Korean pragmatic Teacher΄s Federation(K.T.F.)’로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교사들의 교육 실천과 연구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전문성의 함양을 지원하며, 각종 교육・학술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교육 현장에 기반한 실천교육학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개발・제안함으로써 공교육이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① 본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도메인은 ‘http://www.koreateachers.org’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립을 위한 일
    2. 회원 간의 교육 실천 공유
    3. 공동의 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4. 회원 간의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및 보급
    5.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의 개선에 관한 일
    6. 회원 간의 상호 친목 도모
    7. 기타 회원들의 교육 전문성 함양과 수호를 위해 필요한 일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학교의 교원,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교육전문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제7조 3항의 의무와 권리 이행을 약속한 사람으로 한다.<2019.01.05.>
    ② 후원회원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 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자료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조직

  • 제8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기구를 둔다.
    ① 본회는 의결기구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본회는 집행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본회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모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모임 설치의 신청과 승인에 관한 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2019.01.05.>
  • 제9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해 1월 중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부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1/3인 이상의 운영위원이나 이사, 혹은 재적 정회원 10%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발의할 경우에 개최한다.<2021.01.09.>
    ③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과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의 합이 전체 정회원의 과반수일 때 개최 가능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④ 임시총회에 한하여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1. 회칙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4. 사업 보고와 예산 결산
    5. 기타 중요 사항

  • 제1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승인된 지역모임의 회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2019.01.05.>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소집된다.

    1. 연 4회(분기별 1회)의 정기 이사회 <2021.01.09.>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개정안 발의
    2. 예산안의 변경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집행 부서의 신설・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4. 지역모임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2019.01.05.>
    5. 운영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6. 각종 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임에 관한 사항
    7.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사무에 관한 사항
    8. 부회장 및 임시 회장의 선임
    9. 각종 세칙의 제정
    10.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조 제3항 1호 안건에 한하여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2021.01.09.>
  •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집행부서의 책임자로 한다.<2021.01.0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승인한 연간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2.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각종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2항 2호의 안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를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마다 당해 기간의 사업 집행과 예・결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지역모임]
    ① 본회는 회원이 50명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모임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모임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9.01.05.>
    ② 지역모임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2019.01.05.>

    1. 본회에 지역모임 명의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2019.01.05.>
    2. 지역모임 회장을 이사로 선임할 권리<2019.01.05.>
    3. 자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권리
    4. 규모와 활동 계획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지원 받을 권리

    ③ 활동이 미미하거나 자격요건을 상실한 지역모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④ 지역모임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13조 [협력단체]
    ① 본회는 본회와 그 뜻을 같이하거나 본회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회단체를 협력단체로 지정하여 활동을 같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협력단체의 지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③ 협력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공동의 활동내용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임원

  • 제14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이사 60명 이하
    4. 감사 3명(회원이 아닌 외부감사 1명 포함)
    5. 지역모임 회장<2021.01.09.>
    6. 고문 약간 명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간사 등 약간 명의 실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15조 [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재적 이사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 회무의 중요 안건을 전체 회원 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이 투표는 전체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회장은 회원 총투표로 선출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2019.01.05.>
    ④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가 있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2021.01.09.>
  • 제16조 [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모두 유고 시,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② 1항에 의한 직무대행의 임기는 회장의 잔여 임기와 함께 종료된다.
    ③ 부회장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다른 성별의 회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회장 2명이 모두 같은 학교급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
    ④ 수석부회장은 회장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며, 다른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가 있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2021.01.09.>
  • 제17조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심의・의결하며, 총회를 소집하며, 회장단이 모두 유고시 잔여 임기 동안의 임시 회장을 선임한다.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의 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 수가 1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 15명 이하
    2. 회원 수가 1,000명 이상 10,000명 미만일 경우, 15명 초과 30명 이하
    3. 회원 수가 10,000명 이상일 경우, 30명 초과 60명 이하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9.01.05.>
    ⑤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정족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재선임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이사가 운영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18조 [지역모임 회장]
    ① 지역모임 회장은 지역모임 구성원 전체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지역모임 회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2019.01.05.>
    ② 지역모임 회장은 지역모임 단위의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2019.01.05.>
    ③ 지역모임 회장은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모임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
    ⑤ 지역모임 회장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모둠을 구성할 수 있다.<2019.01.05.>신설
  • 제19조 [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한다.

    1. 1년간의 회무의 회계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1월 중 실시)<2021.01.09.>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실시하는 특별 감사

    ③ 감사는 3인 이상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한 명은 반드시 본회 외부 인사로 선임한다.
    ④ 감사는 감사 기간에서 가장 인접하여 개최되는 총회에 비회원 감사를 포함한 감사 2인 이상이 동의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2019.01.05.>
    ⑥ 본조 3항에 필요한 인원이 미달될 경우, 임시 총회를 통해 재선임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⑦ 감사는 운영위원이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 제20조 [고문]
    ①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② 고문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조언을 한다. 단 이때 고문의 자문이나 조언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③ 고문에는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다.<2022.01.14.>

    1. 위촉직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회장단 임기까지로 할 수 있다.
    2. 당연직 고문은 임기를 마친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고문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요청받지 않는 한 발언하지 못하며, 의결권도 가지지 못한다.
    ⑤ 고문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 해촉될 수 있다.
  • 제21조 [선거]
    ① 본회는 회장의 선기일 30일 전에 임원의 선출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2019.01.05.>
    ② 선거관리위원은 모두 5명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의 선거일 20일 전에 선거의 일정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접수 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회장 혹은 수석부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 기간 동안 소정의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며, 후보 등록 절차와 서식을 포함하여 선거 전반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019.01.05.>
    ⑤ 회장의 선거일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당해의 11월 넷째 주 금요일로 한다. 단 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일을 2일 운영한다.<2019.01.05.>
    ⑥ 당선자의 임기는 기존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⑦ 선거 관련 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재정

  • 제22조 [재정]
    ①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원칙적으로 회비 이외에는 별도의 수입원을 두지 않는다.
    ②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10% 이상 회비를 인상・인하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회는 회비 이외의 기타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④ 본회가 각종 학술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참가한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경비만을 지급하며, 그 차액은 분배하지 않고 본회에 귀속된다.
  • 제23조 [특별기금]
    ① 본회는 특별한 한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비와 별도로 특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특별기금의 납부는 회원의 선택에 따르며, 회원은 이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아니한다.
    ③ 특별기금은 목적과 금액, 모금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지체 없이 모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24조 [예・결산]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정기총회에 본회의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정기총회에 1년간의 결산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집행 과정에서 예산안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회원의 징계

  • 제25조 [윤리위원회]
    ① 본회는 회원 또는 임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각종 비위,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시정하고 징계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하며, 감사 3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3인은 이사회에서, 3인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윤리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이나 임원의 분쟁, 부정 및 비리 행위
    2. 회원이나 임원의 정관 위배 행위
    3.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4. 기타 본회의 조직 윤리에 관한 사항

    ④ 윤리위원회는 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정 요구
    2. 원상복구 요구
    3. 회원의 징계
    4. 임원의 징계 요구
    5. 고소, 고발

    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위원 중에 심사의 대상에 속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⑦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회원의 징계 등에 대한 세칙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26조 [회원의 징계]
    ① 본회는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의 목적을 손상시키고, 회원 간의 분란을 일으키는 등의 행동을 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임원 혹은 15인 이상의 회원이 서명한 징계요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조사를 시작하여 10일 이내에 징계 여부, 징계의 내용 등을 결정하여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체 회원에게 공지한다.
    ④ 징계대상자가 윤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위원회 명의로 경고문을 발송한다.
    2. 사안이 경미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전체 회원에게 유무선 공개사과 하도록 한다.
    3. 사안이 중할 경우, 사안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4. 사안이 매우 중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에서 제명한다. 제명된 회원은 즉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며, 기 납부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⑥ 제명된 회원은 2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기간이 지나고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다.
  • 제27조 [임원의 징계]
    ① 본회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그 자격에 미달된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임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10명 이상의 임원 혹은 50명 이상의 회원이 서명한 징계요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조사를 시작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사, 감사, 고문,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총회에 회부한다.
    ⑤ 총회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징계에 회부된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며, 당해 총회의 사회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⑦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회는 징계가 결정된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체 회원에게 공지한다.

    1.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회 명의로 경고문을 발송한다.
    2. 사안이 경미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전체 회원에게 유무 공개사과하도록 한다.
    3. 사안이 중하여 해당 임원의 회무를 일정 기간 중단시켜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4. 사안이 매우 중하여 해당 임원이 회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임원직에서 파면하며, 그 효과는 의결 즉시 발생한다.

    ⑧ 임원이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임원 자격에 대한 것이며, 회원으로서의 징계는 이와 별도로 진행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과 해산

  • 제28조 [정관의 개정과 세칙]
    ①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정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세칙의 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9조 [해산]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해산한다.

    1. 해산안을 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해산안 발안 당시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사회의 2/3 이상의 의결에 의해 해산요구안을 총회에 회부한다.
    3. 총회는 정회원의 1/2 이상의 의결에 의해 해산안을 확정한다.

    ② 본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제8장 보칙

  • 제27조 [미비 사항]
    ① 본회의 미비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제28조 [시행]
    ① 이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을 통해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2019.01.05.>

부 칙<2018.01.06. 제정>

  • 제1조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준한다.
  • 제2조
    법인 설립 전까지 운영위원은 이사를 겸하며 제17조 6항은 그때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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