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립을 위한 일
2. 회원 간의 교육 실천 공유
3. 공동의 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4. 회원 간의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및 보급
5.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의 개선에 관한 일
6. 회원 간의 상호 친목 도모
7. 기타 회원들의 교육 전문성 함양과 수호를 위해 필요한 일
1. 회칙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4. 사업 보고와 예산 결산
5. 기타 중요 사항
1. 연 4회(분기별 1회)의 정기 이사회 <2021.01.09.>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1. 정관의 제・개정안 발의
2. 예산안의 변경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집행 부서의 신설・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4. 지역모임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2019.01.05.>
5. 운영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6. 각종 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임에 관한 사항
7.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사무에 관한 사항
8. 부회장 및 임시 회장의 선임
9. 각종 세칙의 제정
10.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 총회에서 승인한 연간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2.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각종 사항
1. 본회에 지역모임 명의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2019.01.05.>
2. 지역모임 회장을 이사로 선임할 권리<2019.01.05.>
3. 자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권리
4. 규모와 활동 계획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지원 받을 권리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이사 60명 이하
4. 감사 3명(회원이 아닌 외부감사 1명 포함)
5. 지역모임 회장<2021.01.09.>
6. 고문 약간 명
1. 회원 수가 1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 15명 이하
2. 회원 수가 1,000명 이상 10,000명 미만일 경우, 15명 초과 30명 이하
3. 회원 수가 10,000명 이상일 경우, 30명 초과 60명 이하
1. 1년간의 회무의 회계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1월 중 실시)<2021.01.09.>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실시하는 특별 감사
1. 위촉직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회장단 임기까지로 할 수 있다.
2. 당연직 고문은 임기를 마친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 회원이나 임원의 분쟁, 부정 및 비리 행위
2. 회원이나 임원의 정관 위배 행위
3.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4. 기타 본회의 조직 윤리에 관한 사항
1. 시정 요구
2. 원상복구 요구
3. 회원의 징계
4. 임원의 징계 요구
5. 고소, 고발
1.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위원회 명의로 경고문을 발송한다.
2. 사안이 경미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전체 회원에게 유무선 공개사과 하도록 한다.
3. 사안이 중할 경우, 사안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4. 사안이 매우 중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에서 제명한다. 제명된 회원은 즉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며, 기 납부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1.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회 명의로 경고문을 발송한다.
2. 사안이 경미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전체 회원에게 유무 공개사과하도록 한다.
3. 사안이 중하여 해당 임원의 회무를 일정 기간 중단시켜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4. 사안이 매우 중하여 해당 임원이 회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임원직에서 파면하며, 그 효과는 의결 즉시 발생한다.
1. 해산안을 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해산안 발안 당시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사회의 2/3 이상의 의결에 의해 해산요구안을 총회에 회부한다.
3. 총회는 정회원의 1/2 이상의 의결에 의해 해산안을 확정한다.